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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국산 옥돔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 '옥돔 명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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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여 TV 홈쇼핑 등에 팔아온 옥돔 명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옥돔 명인 이모(61·여) 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옥돔 판매를 도운 이씨의 아들 고모(3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들에게 중국산 옥돔을 판 수산물업체 대표 강모(3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식품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전통신품명인의 지위를 이용해 중국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소비자에게 제주산 옥돔의 가치를 떨어뜨렸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 등은 지난 2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을 9700만원에 구입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7t가량을 직매장과 홈쇼핑·인터넷 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 약 2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이씨는 제주 연안에서 당일 잡은 신선한 옥돔을 5년간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문질러 염장하는 전통 가공기술을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해 30여 년간 옥돔 가공 제품을 팔아왔으며 기술의 우수성 등을 인정받아 지난해 5월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수산전통식품명인 2호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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