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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차영·조희준 친자확인 소송'…누리꾼 비난 들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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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준과 차영/연합뉴스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친자확인 소송이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차영이 제기한 소송 내용에서 둘의 관계가 그동안 막장(?) 드라마에서 공개된 내용과 흡사하기 때문이다.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씨는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만난 조씨와의 동거로 당시 남편과 이혼한 후 2003년 미국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이 과정에서 충격을 받은 차씨의 딸이 자살을 했다고 전해진다.

조씨는 당시 아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1만달러(약 1200만원)를 보내줬지만 이내 양육비는 물론 연락 자체를 끊고 아들과의 관계도 부정했다. 차씨는 조씨의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생계를 위해 전 남편과 재혼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와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 전 국민일보 회장까지 엮인 이 사건은 1일 오전부터 화제를 모으며 네티즌들의 반응 역시 뜨거웠다.

한 누리꾼은 "여기가 미국이냐"며 "대변인과 언론사 회장의 외도에 친자확인까지 장난아니다"고 꼬집었다.

이 외에도 "가정있는 여자 꼬드겼으면 책임져야지 이게 뭥미" "무슨 아침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다" "전남편과 다시 재혼했다는 사실도 충격"라는 등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비난이 들끓고 있다.

한편 차씨는 이번 소송을 통해 자신을 아들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으며 2004년부터 정산한 양육비 일부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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