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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이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이 공모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특혜를 줬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입학처 백모 전 부처장은 "남궁 전 처장이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라고 말한 것이 사실인가"라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백씨에 따르면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수시전형 선발을 앞두고 백씨에게 "김경숙 교수가 정윤회씨 딸이 우리 학교에 지원했다고 해서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백씨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남군 전 처장은 그림까지 그려가며 최 전 총장이 정씨를 뽑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 전 총장이 자신은 모르는 걸로 해달라고 전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 측은 "특혜 입학을 지시하지 않았으며 수시 면접은 정당하게 진행됐다"며 백씨의 진술에 반박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류평가에서 9위 수준이었던 정씨가 최 전 총장, 남궁 전 처장 등의 개입으로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이대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했다고 판단했다.
최 전 총장과 최순실씨, 남궁 전 처장은 서로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화여대에 특혜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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