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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체포된 고영태가 1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체포적부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 씨는 지난 11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시스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폭로자인 고영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13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오늘 중으로 고영태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와는 별개로 고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저녁 고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고씨는 사기 혐의 관련 사건으로도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고소인측은 고씨가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밖에 2억원을 투자해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의해 체포된 고씨는 법원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을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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