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처음 실시한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산출 실태조사' 결과 원청과 하청 노동자를 통합한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자 수의 비율)이 원청 노동자만을 조사한 사고사망만인율 보다 네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공단이 발표한 이번 실태조사는 원·하청 관계가 일반화돼 있는 조선, 철강, 자동차, 화학 등 51개 원청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공단은 원청의 산재예방 책임 강화 및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 통계 공표 기준 마련을 위해 시범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 2015년 사고사망만인율은 '원청+상주 하청업체(0.21)' >' 원청+상주 및 비상주 하청업체(0.20)' > '원청(0.05)'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하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비율이 원청 노동자 보다 네배 높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노동자 1000명 중 5명은 산업재해를 당하고 약 1만명 중 1명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원청업체에서 사업장 내에 상주하는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반면, 설비 유지보수·물품납품 등 비상주 하청업체의 근로자 현황은 대부분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관계자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조치 및 산업재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동자 및 재해자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기본"이라며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와의 계약단계, 작업 중, 계약종료 단계별로 정확한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정부는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법률 공포안을 이날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업재해 발생을 숨기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부과할 과태료도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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