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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 부모님을 찾아 뵙거나 오랜 휴일로 해외여행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다. 다만 카드 등 금융 서비스 이용에 있어 사전에 업무시간 등 금융정보를 알아두지 않으면 명절이 자칫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
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명절 휴일 기간에 카드 분실이나 도난 시에는 즉시 국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귀향길에서 신용카드를 분실했다면 즉시 카드회사 고객센터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분실신고를 한 경우 분실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현금인출이나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 등 분실 신고 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선 카드사 책임지지 않는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스마트폰을 분실한 때에도 신용카드와 같이 카드사에 분실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연휴기간 카드 분실 등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며 "개인이 있는 금융회사 콜센터 연락처를 따로 기입해 금융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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