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살짜리 조카를 학대하고 살해한 20대 이모가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0일 살인·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6·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범행 수법도 매우 잔혹하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조카가 이모에 의해 살해돼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의 지적 수준이 일반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고, 가족의 보살핌을 받지 못한 상태로 조카를 키우면서 양육 스트레스를 받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조카 B(당시 3세)군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고 호스를 이용해 입에 물을 넣어 살해했다.
B군이 설사해 침대 시트를 더럽히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다며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군이 의식을 잃자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옮겼다.
의료진은 응급실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했다.
A씨는 평소에도 화 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골절상까지 입히는 등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군, B군의 친모는 지난해 3∼4월 A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B군의 친모가 6월 충북으로 취직하면서 A씨가 언니 대신 홀로 조카를 양육했다.
A씨는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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