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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동거녀 살해하고 콘크리트 암매장한 3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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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를 살해하고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한 30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씨는 2012년 9월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2개월여 동거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했다. 그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는다. 이씨는 자신의 동생(37)에게 도움을 청했다. 

동생은 처음에 자수를 권했다. 그러나 A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렸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팠다. 두 사람은 통에 담긴 A씨 시신을 넣고,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다.

이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녔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에 추궁당한 A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구속기소 된 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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