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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입학·학사 특혜와 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데 불복해 법원에 재심사를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신광렬 수석부장판사)는 20일 오후 2시 10분부터 김 전 학장의 구속적부심 기일을 열어 구속이 적절한지 판단한다.
김 전 학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때 정씨에게 특혜를 줘 합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그는 정씨가 입학한 이후에도 수업 불참과 과제 부실 제출 등을 반복해도 비교적 좋은 학점을 유지하도록 뒤를 봐준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학장은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정씨에 대한 특혜 의혹을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증언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위반)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정씨 특혜 과정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의 승인 아래 김 전 학장이 주도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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