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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시작됐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심판에는 소추위원단 3명과 소추위원 대리인단 8명, 대통령 대리인단 7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본격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양측 대리인이 동의한 5개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아직 입수하지 못한 증거는 헌재심판규칙에 따라 헌재에 문서송부촉탁을 해달라고 신청했다.
기록을 보내주지 않을 경우 헌재가 직접 방문해 사건·수사기록을 열람·조사해달라는 서증조사 요청도 함께 냈다.
대통령 측도 대통령 말씀 자료 등 총 3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들 증거를 모두 채택했다.
양측은 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안종범, 차은택 등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증명할 증인 28명을 신청했다. 헌재는 이들 모두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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