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서비스인 택배 등을 통해 노인이나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이 서서히 열릴 전망이다.
물류업계내 일부 회사가 '실버택배' 제도 등을 자체적으로 도입해 노인들을 활용하는 사례는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서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입주민을 대신해 택배나 세탁물 수령 서비스를 하는데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제도가 갖춰질 경우 1인가구나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민들은 좀더 편리하게 택배 등을 받을 수 있다. 경비원들도 택배로 인한 업무에서 해방돼 본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물론 관련 센터가 아파트안에 별도로 들어서게 되면 이를 맡아서하는 인력도 필요해 일자리가 추가로 생기는 장점이 있다. '1석 3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24일 물류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윤영일 의원(국민의당)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SH공사 등 공공기관, 지자체가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 '입주민 일상생활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윤영일 의원실 관계자는 "일상생활지원센터는 택배·세탁서비스, 간편 수리 및 심부름 등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일상 생활속에서 발생하는 입주민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필요한 일자리는 공동체안에서 자체적으로 창출하는 등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어 이를 명시한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도입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법이 논의되기 이전에도 SH공사는 임대·분양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단지내 공간을 활용해 해당 지역의 택배상품을 보관·배송하는 실버택배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 서비스는 최근엔 공구대여, 간단한 주택수리 등을 제공하는 모델로 진화하고 있다.
LH도 강원도 원주, 부산 영도에 있는 공공주택에 커뮤니티센터를 시범적으로 도입, 유사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관련법이 국회에서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앞으로 짓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일상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야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의 경우 추가 예산이나 용적률 인상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택배업계 점유율에서 40% 가량을 차지하는 CJ대한통운은 보건복지부와 손잡고 지난 2013년부터 실버택배를 운영하며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에 따르면 실버택배 거점은 현재 전국에 130곳으로, 여기엔 980명의 노인들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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