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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피의자와 성관계 유죄...검사 실형,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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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12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모(32) 전 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검사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검사가 피의자와 성관계를 맺은 행위에 대해 뇌물 혐의가 적용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전씨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방지청 소속으로 실무수습을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됐던 전씨는 지난해 11월 10일 여성 피의자를 자신의 검사실로 불러 조사하던 중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이틀 뒤 여성 피의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운 뒤 유사 성행위를 하고 같은 날 서울 왕십리 모텔로 데려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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