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식 발효 "2급이하 軍비밀 직접 공유"..野 반발 거세

반응형
▲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거부를 하고 있다. 이날 나승룡 국방부 공보과장은 한일정보보호협정 취재 공개를 요구하는 사진기자들에게 협정을 공개할 수 없으며, 국방부 측이 찍은 협정 사진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이에 사진기자들은 협정이 밀약이지않은 이상 비공개인것은 받아들일수 없다고 판단, 취재거부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공식 발효함으로써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서명한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번 GSOMIA 체결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돼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으며,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GSOMIA 체결에 대해 "국민적 지탄을 속에 협상이 재개된 지 27일만의 일이다. 안보의 척도인 군사정보를 일본과 공유하는 일이 한달도 안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며 "박근혜 정부는 무엇이 그리 급하고, 무엇을 숨기려고 하는가. 외교안보 기밀자료를 최순실에 퍼준 대통령이 이제는 군사기밀마저 일본에 퍼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과 사죄 없는 일본정부의 우경화와 군사대국 도약에 박근혜정부가 협조했다는 역사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부 뒤에 숨어 협정체결을 방조한 새누리당 역시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강력 비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도 "막무가내 매국 행위"라고 비판했으며,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협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국회 입법활동으로 협정을 무효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