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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를 공식 발효함으로써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23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이 협정상 관련 조항에 따라 국내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함에 따라 금일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GSOMIA 체결로 한일 간 대북 대응이 외교적 차원을 넘어 군사적 차원까지 확대돼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와 발사된 탄도미사일 궤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수단(시긴트)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다만 일본과의 군사협력은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고 비판했으며,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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