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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중인 한진해운이 선박 유지를 위한 최소 인원을 제외한 해상직원 600여명을 일괄 해고하기로 했다.
10일 한진에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이날 중 각 선박의 선장과 해상직원을 대상으로 해고 통보를 할 예정이다. 해고 대상자 640명(10월 말 기준)의 해상직원 중 가압류된 선박 5척의 승선인원과 미주노선 영업양수도 대상 선박 교대인원 등 100여명을 감안하면 실제로 회사를 떠나는 해상직원 수는 54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는 법원은 이날 오후 3시 미주 ·아시아노선 영업권 매각에 대한 본입찰을 마감한다. 예비입찰에는 현대상선, SM그룹, 한국선주협회 등 해운사 ·단체 3곳과 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PEF) 2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선주협회는 본입찰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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