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예정에 없던 '특별기일'을 잡고 주 3회 재판을 연다. 주요 증인들의 잇따른 불출석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박한철 헌재 소장은 16일 특별기일을 열고 오전 10시 최순실 씨, 오후 2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증인으로 재소환한다고 10일 밝혔다. 만일 이들이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 셋째 주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16, 17, 19일로 세 차례 열리게 됐다. 박 소장은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이 모두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라 (재판) 기일이 있어 특별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다"며 "안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들의 신문을 한참 뒤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세 사람의 증언은 탄핵 심판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형사재판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무더기 불참했다.
헌재가 내놓은 재소환과 구인 방침은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일정 지연에 대한 답인 셈이다. 박 소장은 이날 기일에서 "앞으로는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양측 대리인이 각별히 유념해달라"며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제출 지연 등을 나무랐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 측이 언제·어디까지 비선 조직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인지 밝히라고 지난달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제출 받은 것이 없다며 "이미 한 달이 넘었는데 왜 아무 말이 없으신지 답답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매주 2∼3차례 증인 신문하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이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윤곽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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