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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볼라드는 지나치게 낮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없는 석재 등을 사용해 시각장애인들이 자주 걸려 넘어지고, 넘어지면서 바닥을 짚다가 손목을 다치는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밝은 색의 반사 도료 등을 사용해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 간격은 1.5m 안팎으로 해야 한다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 사용 ▲시각장애인에게 충돌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에 맞게 설치된 볼라드는 거의 찾기 힘든 실정이다. 이와 관련 지자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2009년 만들어져 그 이전에 설치된 볼라드가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최근 볼라드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목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0주의 부상을 입은 시각장애인 김원숙(61·여)씨는 "저와 같은 많은 시각장애인이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있다"며 "왜 볼라드가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인도를 침범한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하면 될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그는 안산시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내 안산시는 253만2400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볼라드를 교체하는 데 드는 부담 등을 고려해 안산시의 책임을 40%만 인정했다. 김강원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팀장은 "불법 주차를 막는다는 명분하에 설치된 볼라드는 시각장애인에게는 큰 좌절감을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라며 볼라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다혜 기자 ydh@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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