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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금을 노리고 공장주 등과 짜고 공장에 불을 지르게 한 혐의로 수배된 전직 보험사 직원이 17년간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전직 보험회사 직원 정모(64)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996년 고양시 소재 가구 공장주 이모(55)씨와 공모해 10억원 상당의 화재보험에 가입, 다음해 3월 14일 오전 2시 30분께 이 공장에 불을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장에 불을 내고 보험금을 청구했던 이씨와 공장 직원 등 3명은 자작극임을 시인해 구속됐다.
그러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정씨는 이미 미국으로 도피해 검거에 실패했다.
이후 2004년에는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인 신분으로 미국과 한국을 수차례 오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고양경찰서는 지난해 중요범죄 기소중지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다가 정씨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지난 1일 정씨를 검거했다.
- 이정우 기자(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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