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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년부터 건물·공장 설립 인허가 4개월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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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부지 전경./연합뉴스

내년 1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이나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건축허가(건축법)와 공장설립승인(산업집적법), 개발행위허가(국토계획법)에 소요되는 절차가 간소화되고 시간도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7일 건축법,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을 개정해 관계기관 협의 기한, 위원회 심의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지 위치 변경, 부지·건축 연면적 10% 이상 증가 ▲기반시설 면적·용량 10% 이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심의를 생략한다. 토지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심의 신청 현황과 결과는 통보된다.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등도 구체화 된다.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공개하고 민원인과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서면 심의가 허용되며 민원인이 통합 심의를 신청하면 그 여부와 회의예정일, 상정안건, 회의 참석 가능 여부 등도 통보하게 했다. 

개발과 관련해 관계 기관간 의견 충돌이 생기면 인·허가권자 주관으로 각 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조정 회의가 열린다. 국토부는 18개월가량이 소요되는 10만㎡ 규모의 공장 건설 기간이 최대 10∼11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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