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201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10대 보험제도는

반응형

생명보험협회(회장 이수창)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장남식)는 2016년 새해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27일 소개했다. 

다음은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 등 10대 보험제도 개정 내용이다.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4월 1일, 이하 시행일) 

대인배상Ⅰ의 경우 사망, 후유장애는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대물배상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도입(7월 1일) 

환경오염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시설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의무화(6월 23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요건에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신설된다. 

보상대상, 가입금액 등 구체적인 의무보험 내용은 2016년 상반기 중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표준이율 등 폐지(1월 1일, 3월 31일까지 종전규정 적용 가능)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하게 된다.

△공시이율 조정범위 확대(1월 1일)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보험금 지급에 활용되는 공시이율 조정범위를 단계적(2015년 ±20% → 2016년 ±30% → 2017년 폐지)으로 정비한다.

△위험률 안전할증 관련 자율성 확대(1월 1일)

새로운 위험 및 보험가입이 어려운 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시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2015년 30% → 2016년 50% → 2017년 폐지)으로 확대한다. 

△위험률 조정한도 폐지(1월 1일)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 원칙을 폐지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2015년 ±25% → 2016년 ±30% → 2017년 ±35%)으로 적용한다. 

보험계약 부활 청약 가능기간 확대(4월 1일 예정)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를 위해 보험료 납입연체로 실효된 계약에 대한 부활청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개정 3년으로 연장한다.

△일부 정신질환을 보장대상에 포함(1월 1일)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급여부분에 한함)은 실손의료보험 보장대상에 포함한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 변경(1월 1일)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 시행(4월 시행 목표)

금융소비자에게 거래 금융회사 선택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에는 소비자보호에 대한 인식과 시스템을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한다.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원, 소송건수 등 5개 계량항목 및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직 및 프로세스 등 5개 비계량 항목을 평가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