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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내년부터 마트·편의점 계산대에서 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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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은행감독국 구경모 국장이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금융감독원

마트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가 내년 1분기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화기기(ATM·CD기) 위주의 현금인출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권 현금인출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월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월평균 소득 중 현금사용비중이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나 모바일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비중이 감소했음에도 경조사, 용돈, 모임 회비, 영세상점 등 현금이용문화에 따른 일정액의 현금수요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현금인출채널인 ATM는 지난해 말 8만7000대로, 편의점 개점에 맞춰 ATM 보급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편의점에 설치된 ATM 한 대당 일평균 인출건수는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비자는 ATM 이용 시 은행과 ATM 운영업체의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영업시간 안에는 900~1300원, 영업시간 외에는 1100원~1300원의 현금인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 '캐시백 서비스' 프로세스 예시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5만원이 필요할 경우, 편의점에서 카드로 1만원짜리 우산을 구매하는 동시에 5만원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맹점 결제단말기에서 은행으로 계좌 인출 승인요청을 실시 후, 은행의 승인을 받아 계산대에서 5만원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캐시백 서비스'는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다양한 지급수단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고예방과 고객보호 등을 위해 이용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고 한도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키로 했다.

가능업종은 편의점 등 물품 판매업종 중 내부통제기능이 양호한 업체이며, 이용시간은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시간에 따라 결정할 T 있다. 이용 방법은 '결제거래+현금인출 시 비밀번호 4자리'다.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통해 기존 계산대를 활용해 도서산간지역, 군PX 등 금융소외지역 수요자을 비롯해 동대문 등 심야상권이나 대리운전 기사 등 심야 현금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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