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나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지급되는 '캐시백(Cash-back)' 서비스가 내년 1분기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자동화기기(ATM·CD기) 위주의 현금인출채널 운영에 따른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금융권 현금인출서비스의 혁신을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대부분의 소득계층에서 월 70만원 내외의 금액을 현금으로 사용하고, 월평균 소득 중 현금사용비중이 40% 내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나 모바일결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사용비중이 감소했음에도 경조사, 용돈, 모임 회비, 영세상점 등 현금이용문화에 따른 일정액의 현금수요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비자는 ATM 이용 시 은행과 ATM 운영업체의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영업시간 안에는 900~1300원, 영업시간 외에는 1100원~1300원의 현금인출수수료를 지불해야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 예를 들어 현금으로 5만원이 필요할 경우, 편의점에서 카드로 1만원짜리 우산을 구매하는 동시에 5만원 인출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가맹점 결제단말기에서 은행으로 계좌 인출 승인요청을 실시 후, 은행의 승인을 받아 계산대에서 5만원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가능업종은 편의점 등 물품 판매업종 중 내부통제기능이 양호한 업체이며, 이용시간은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시간에 따라 결정할 T 있다. 이용 방법은 '결제거래+현금인출 시 비밀번호 4자리'다.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전산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내년 1분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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