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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내성 표적 폐암신약 '올리타정(주성분 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이 시판 허가 4개월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사대에 오른다.
식약처는 중앙약심위가 4일 오전 7시30분부터 회의를 열고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의 시판허가 취소여부를 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올리타정의 신규 환자 처방을 중단하라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후속 조치로 허가 취소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업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국산 신약 가운데 이상 반응으로 판매가 금지된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었다.
이번 중앙약심위는 올리타정을 투약한 환자 중 독성표피괴사용해(TEN) 2건, 스티븐스존슨증후군(SJS) 1건 등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올리타정으로 인한 사망은 TEN 이상 반응 1명이다. SJS 환자는 질병의 진행에 따라 사망했다.
이에 식약처가 올리타정 따른 중증 이상 반응 발생을 알면서도 허가를 했기 때문에 환자의 안전성을 우선하지 않음고 위기로 내몰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미약품 역시 부작용 자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손지웅 한미약품 부사장은 "해당 이상 반응의 경우 이미 허가된 약제에서도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라며 "특히 신약 개발 과정에서 사망 등의 이상 반응이 발생해도 개발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환자들에게 주는 치료 이득을 더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이상 반응이 있더라도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 지난 2일 이관순 한미약품 대표이사가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에서 열린 한미약품 신약 '올무티닙'에 대한 임상연구 부작용 사망 사례 등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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