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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넷마블 '모두의마블' 저작권 소송 휘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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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게임업체 아이피플스가 넷마블의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왼쪽)과 넷마블게임즈의 모두의마블. /아이피플스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해 1700만장을 판매한 국민 보드게임이다. 씨앗사와 독점적·배타적 사업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아이피플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로 넷마블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에 대해 아이피플스는 "2008년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모두의마블 출시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새로운 버전의 부루마불 출시를 앞두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이피플스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별도의 사용 허락 없이 모방하고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마케팅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출시 전에 부루마불 원작사인 씨앗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현재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 

▲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오른쪽)이 무인도, 우주여행 등 부루마불 게임 규칙과 시스템도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로는 게임 전개 방식과 규칙에서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을 도용했다는 입장이다.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이 원작 보드게임의 대표 아이템 '무인도'와 '우주여행' 등을 그대로 가져갔고 ▲게이지 바를 통한 주사위 숫자 컨트롤 규칙 ▲랜드마크 건설 규칙 ▲한 게임당 30턴 제한 규칙 ▲우주여행 규칙 등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버전 부루마불 규칙과 시스템도 포함했다고 주장한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판매해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 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넷마블 측은 “해외에 이미 유사한 게임성을 지닌 게임이 오랜 기간 존재했다.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작품을 서비스했는데 갑작스런 소송 제기가 당혹스럽다”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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