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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게임 '부루마불' 제작사 ㈜아이피플스가 게임 회사인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넷마블의 인기 게임 '모두의마블'이 자사 모바일 게임인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사용 허가 없이 그대로 베껴 사용하는 등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아이피플스가 모두의마블이 부루마불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두 가지다. 우선 아이피플스는 모두의마블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을 별도의 사용 허락 없이 모방하고 부루마불의 정통성을 계승했다는 마케팅을 펼쳤다고 주장한다.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출시 전에 부루마불 원작사인 씨앗사에 라이선스 계약을 제안했지만 씨앗사는 현재 아이피플스와 독점 라이선스를 체결한 상태였기 때문에 제안을 거절했다.
아이피플스 관계자는 "넷마블이 모두의마블 보드판까지 제작·판매해 보드게임 원작사인 씨앗사 마저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며 "게임업계에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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