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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용의자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가운데 지난해 감정 법의학자의 증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미제로 남아있다가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다른 사건(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이 사건을 감정한 법의학자는 지난해 광주지법 증인 신문에서 "A양이 물속에서 숨질 때까지 목이 졸려 숨졌다"며 "경부압박과 질식이 사망 원인"이라고 밝혔다.
얼굴 울혈은 목이 졸렸기 때문에, 기도에 남은 거품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A양이 당시 생리 중이었고, A양 몸에서 발견된 체액이 생리혈과 정액이 섞이지 않은 상태인 점을 들어 성관계한 지 2∼3분 내 목이 졸려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러한 법의학자 의견 등을 추가 증거를 근거로 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오늘 16년간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나주 여고생 성폭행 살인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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