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조사업체 PMI가 20~50대 남녀 2000명에게 '캐롤 없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60.9%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응답자들은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는다'(14.4%), '마음에 들지 않는다(13.0%)', '어색하고 허전하다(12.3%)' 순으로 답했다. 이런 의견은 여성(64.3%)과 20대(66.4%)가 가장 많이 냈다.
'조용해서 좋다',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어울린다' 등 긍정적인 인식은 35.8%였다.
이번 설문은 지난 13일 복수응답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오차 범위 ±1.39%다.
"캐롤 없는 거리가 나쁘지 않다"는 이동현(28) 씨는 "시청과 청계천, 가로수길에서 들리는 노래는 캐롤이 아닌 최신 가요 뿐"이라면서도 "사람들이 모바일로 캐롤을 많이 들어 허전한 느낌은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씨는 또 "국내 가요중에도 캐롤이 많으니 외국곡을 못 듣는다고 해서 분위기를 못 느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다.
PMI 조사 결과를 보면, 크리스마스 캐롤 저작권에 대한 오해가 여전하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설문 응답자의 79.6%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캐롤을 마음껏 틀어도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캐럴은 거리에서 듣기 힘들어졌다. 자칫 잘못하면 저작권료 문제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수원시에 호프집을 연 김대휘(30)씨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유료 가입해 가게에서 캐롤을 틀고 있다"며 "문을 닫고 실내에만 재생하는데다 단속도 뜸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 모두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점은 저작권료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00㎡ 규모를 넘지 않는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걱정 없이 캐롤을 틀 수 있다.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해온 대형 백화점과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도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박 씨는 "3000㎡는 일반 자영업자에 해당이 안 된다"며 "정부에서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시 캐롤은 기존 저작권곡과 별개의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알렸다"며 "오해를 풀기 위해 언론 보도자료 등을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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