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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조된 미삼정 /식품의약품안전체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품목 제조신고한 대로 제품을 제조하지 않고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한 '명성사' 대표 김모씨(52)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천호나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 '미삼정'을 제조했다. 또 제조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천오가 사용된 제품 70박스에서 독성이 강하고 심근마비등을 야기하는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아울러 김모는 제품 설명서, 안내 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 치료 체험기등을 이용해 광고를 했다. 게다가 김씨는 미삼정 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해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 황재용 기자(hsoul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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