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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이재용 특검 재소환...공정위 특혜 등 추가 혐의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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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3일 오전 서울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지난달 12일 특검에 출석한지 32일 만에 재소환 된 것이다.

이날 오후 9시 28께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에 도착한 이 부회장은 "오늘도 모든 진실을 특검에서 성실하게 답하겠다"는 말만 남긴 후 조사실로 향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을 재소환한 이유는 삼성의 국가기간 특혜관련 추가 조사를 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9일 법원이 이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특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 재청구를 준비해왔다. 당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측은 범죄의 소명이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법원은 삼성의 뇌물공여 수수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없이 이 부회장의 혐의를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청와대 압수수색은 물론 박 대통령 대면조사까지 진행하지 못한 특검측은 최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적 공동체'라는 전제를 두고 이 부회장의 최씨 관련 지원이 곧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여전히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죄를 적용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다만 삼성의 순환출자 해소관련 특혜를 포함한 정부의 삼성 특혜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새로운 혐의가 추가돼 영장이 재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이 부회장의 재소환을 앞두고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양사의 주식을 보유한 삼성SDI의 통합 삼성물산 주식처분 규모를 당초 1000만주에서 500만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삼성이 공정위 등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대가성 뇌물'을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가 공정위에 압력을 행사해 삼성SDI의 보유주식 처분 규모를 줄임으로 이 부회장의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줬다는 것이다. 

특검은 이와 관련 지난 8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10일에는 정재찬 공정위 위원장을 소환해 삼성SDI 주식 처분에 관한 공정위의 조치와 청와대 지시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달 3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공정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12일에는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황상수 전무도 '피의자'로 소환했다. 특검은 이들을 상대로 '비선실세' 최순실에 대한 추가 지원 의혹과 공정위 특혜 관련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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