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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재 '7인 체제' 한 달 전…높아지는 3월 선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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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3월 13일 이전 결정'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과 국회 측에 이달 23일까지 주장을 정리해 서면 제출하라고 전했다. 사실상 이달 22일을 마지막 변론 기일로 정한 것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헌재의 대통령 탄핵여부 결정은 최종변론기일로부터 2주 가량 소요됐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4월 30일 변론이 끝나고 2주 뒤인 5월 14일 탄핵 기각을 선고했다. 

헌재가 이같이 재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줄어드는 재판관 숫자와 무관치 않아보인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지난달 25일 '3월 13일 결론' 방침을 세우고 헌재에 공석을 만든 정치권을 비판했다. '헌재의 결정은 9명의 재판관이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므로, 재판관의 공석이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박 전 소장의 우려대로, 시간이 지날수록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필요한 헌법재판관이 줄고 있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경우, 헌재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 제113조에 따르면, 헌재에서 탄핵을 인용결정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있을 경우 3명이 반대해도 6명이 찬성하면 박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퇴임함에 따라, 같은 수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권한대행이 다음달 13일 임기를 마쳐 7인체제가 되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탄핵에 필요한 재판관은 여전히 6명이지만, 이날부터 2명이 반대해도 대통령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단순히 숫자만 따질 경우, 박 대통령이 탄핵 될 가능성은 점차 낮아지는 셈이다.

헌재가 재판에 속도를 내려는 모습은 9일 열린 변론기일에서도 나타났다. 이 권한대행 등 재판관들은 증인에 대한 박 대통령과 국회 측의 중복 질문을 끊는 등 '교통정리'에 적극 나섰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증인신문에서 박 대통령 측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질문을 할 때마다 "신문 내용이 너무 지엽적"이라며 말꼬리를 잘랐다.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도 박 대통령 측이 조 전 대표에게 '급여가 법인카드로 나간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핀잔을 주기도 했다.

강 재판관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검찰 진술조서 내용을 다시 묻는 국회 측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편, 검찰이 10일 헌재에 제출한 '고영태 녹음파일' 2000여개가 심판 일정의 변수로 떠올랐다. 관련 파일과 녹취록에는 고씨가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과 짜고 정부 예산을 빼돌려 사익을 취하려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측은 녹취록 등장인물의 증인 신청 여부를 두고 공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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