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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헌재 '고영태 녹취록' 증거로…국회·대통령 막바지 증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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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2차 변론에서 출석인들을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지인 간 대화가 담긴 녹취록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됐다. 

헌법재판소는 14일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녹취록 29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에 동의해 녹취록이 증거로 채택됐다. 

해당 녹취록은 박 대통령 측이 헌재에 확보를 요청했다. 녹취록에는 고씨가 친구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대학 후배 박헌영 과장 등과 재단을 장악해 정부 예산을 빼돌리고 사익을 추구하려 한 정황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녹취록을 검토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박 대통령 측에 불리한 내용을 확인해 추가로 증거채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변론에 앞서 "29개 녹취록을 검토한 결과 소추위원단에 유리한 증거였기 때문에 증거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녹음파일의 경우 "이번 탄핵소추 사유와는 별 관련이 없는 부분으로 보인다"며 "녹음파일과 탄핵소추는 별개"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최순실이나 고영태 이런 사람이 뭔가를 도모하고 최순실이 불법행위를 한 약점을 잘 아는 고씨가 이를 이용해 뭔가를 시도하다 실패한 사건"이라며 "고씨의 이 사건 관련 진술은 안종범이나 다른 사람들의 진술과 증언, 객관적 자료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녹취파일에서 고씨에 불리한 게 나와도 진술이 거짓이라는 증거는 될 수 없다"고 평했다.

국회 측이 13일 헌재에 제출한 증거제출서에는 고씨가 "진짜 VIP(박 대통령)는 이 사람(최씨)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라며 "뭐 글씨 하나, 연설문 토시 하나"라고 말한 내용이 적혀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10일 류상영 전 더블루K 부장이 임의제출한 녹음파일 녹취록 29개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의 컴퓨터 안에 있는 녹음파일 2300여개를 헌재에 제출했다.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복사해 열람한 대통령과 국회 측은 이들 자료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이 녹취록을 증거로 신청하면서 '고영태 녹음파일'과 녹취록을 두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증거 싸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측도 녹음파일 검토를 마치는대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어서 양측의 자료 싸움이 탄핵심판의 향방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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