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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제2의 창업' 앞둔 수협은행, 독립 마무리 수순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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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은행 독립 등 담긴 '수협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해수부, 조만간 세부 규칙도 마무리할듯 

수협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협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수협은행이 독립을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오는 27일 정관 확정을 위한 총회 개최 후, 해수부에 최종 인가를 받으면 분리 작업이 완료된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2월 출범을 앞둔 수협은행의 독립 등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수협법 개정안은 수협은행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의 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문(은행)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바젤Ⅲ는 대형 은행의 자본구조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은행규제법으로 자기자본비율 8% 이상, 보통주 자본비율 4.5% 이상, 기본자본비율은 6% 이상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적용받고 있으나, 수협은 협동조합이라는 점이 감안돼 적용이 올해 12월까지 유예됐다.

하지만 이 기준이 적용되면 그동안 자본으로 인정 받았던 정부출자금 등이 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실금융기관이 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수협은행이 중앙회로의 독립법인 자회사로 출범하면, 공적자금 상환의무가 없어지고 부채성 자본도 사라지기 때문에 바젤Ⅲ 기준을 충족하는데 무리가 없다.현재 수협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1% 가량이다.

공적자금은 수협중앙회가 갚아나간다. 중앙회는 이번에 설치하는 신용사업특별회계를 통해 수협은행에서 나오는 수익을 배당금 형태로 정부에 상환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수협은행의 신설 등기, 세부 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정부출자금 상환을 위해 중앙회에서 신용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중앙회 소속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 동의자 2인 이상과 출자납입금 총액 3억원 이상인 경우 해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수산물 판매, 유통, 가공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합공동사업법인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공동체 유지가 어려운 섬마을 어촌계에 대해서는 설립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수협은행의 독립으로 지배구조상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수협법의 부칙 제13조에 따르면 현재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대표와 소이사회 의원은 수협은행에서 남은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했다. 이원태 행장도 내년 4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신용사업부문이 분리된 수협중앙회에는 대표이사가 상임이사 1명이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며, 2년 임기으 새로운 집행간부(상무)를 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협중앙회는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정관 준비가 마무리 된 상태로, 오는 27일 내부적으로 총회를 열어 정관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총회 후 확정된 정관은 해수부에 인가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으면 자회사 분리가 완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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