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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지갑 통째로 잃어버려도…신용카드 분실, 전화 한 통이면 일괄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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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금융감독원>

신용카드를 여러 장 잃어버린 경우, 한 곳의 금융사에만 전화해도 일괄 분실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부터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가 가능한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본인명의의 신용·체크·가족카드 등을 여러 장 잃어버렸을 경우 한 곳의 금융사에만 전화해도 일괄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골자다.

현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경남··대구·부산·수협·전북·한국씨티·IBK기업·NH농협·SC제일은행 등 17개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 상태다. 

제주은행과 광주은행은 시스템 개발 일정 지연 등의 이유로 올해 중으로 개발을 완료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증권회사,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 등 체크카드만 발급 가능한 금융회사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비스 이용자는 분실한 신용카드 회사 중 한 곳의 분실 신고센터에 전화해 분실 카드사 일괄 선택과 신고요청을 하면 된다. 신고 후에는 분실 신고 요청을 받은 수신 카드사가 분실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신고인에게 고지한다. 

다만 전화로만 가능하며, 법인카드의 경우 별도로 분실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카드의 분실신고 해제는 일괄 서비스가 불가하므로, 각 금융 회사에 연락해야만 해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엔 지갑 등을 분실하면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동시에 분실하므로 3~4회에 걸친 분실신고가 필요했다"라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한 번의 신고만으로 다른 카드사의 분실카드까지 신고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신속한 신고로 분실·도난 관련 피해금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현재 전화 접수만 가능하지만 올해 말부터는 온라인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접수도 가능토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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