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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해경 초계기 리베이트 해외 빼돌린 중개업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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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경청이 2011∼2012년 총 4대를 도입한 CN-235 기종의 초계기. /연합뉴스


검찰이 해경 초계기 사업과 관련해 리베이트 자금으로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대우인터내셔널 전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2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에 따르면 대우인터내셔널 전 이사 이모씨와 전 직원 강모씨는 퇴직 후 무기 거래중개업체 L사를 세운 뒤 2008년 방위사업청이 해경으로부터 위탁받은 해상초계기 CN235-110 항공기 구입 거래를 중개했다.

N235-110기의 대당 가격은 2500만달러(약 330억원)로 부대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15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씨 등은 조세회피처에서 '돈세탁'을 거친 자금을 다시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국외재산도피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부여했다.

검찰은 또 이씨 등이 세탁한 돈을 방사청이나 해경 관계자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제로 초계기 도입계획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업체 선정 과정에 의혹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PTDi사가 애초 해경이 요구한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입찰 때 유효한 형식증명서도 제출하지 못한데다 납품 실적도 불투명한 자격조건 미달 업체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방사청은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고, 해경은 2011∼2012년 인도네시아 PTDi사로부터 CN235-110 초계기 4대를 도입해 현재 인천과 여수에서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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