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보수단체 회원들이 14일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발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이 시장은 17일 단식농성을 중단했다. /연합뉴스
[메트로신문 오세성 기자]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이 단식투쟁을 하는 등 '불교부단체'가 지방세 개혁에 반대하고 나서자 행자부가 개혁 당위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라는 예산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비교적 부유한 성남, 수원, 화성 등 6개 시는 국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아 '불교부단체'라 부른다.
이들 6개 지자체는 불교부 지자체로, 정부지원을 받고 있지 않지만 경기도의 조례로 인해 경기도 내 다른 25개 시·군 보다 더 많은 돈을 받고 있다. 지방세 개혁이 이뤄지면 이들이 받는 지원은 줄어든다.
보통교부세 지원에도 지자체 사이에 재정격차가 벌어지자 정부는 2015년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영했다. 서울·경기 등 광역지자체의 세금 25%를 산하 지자체에 배분해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행자부는 조정교부금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며 21일 지방세 개혁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행자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지방소득세·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그 규모는 2015년 71조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특정 시군에 지방세가 편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 화성시는 3023억원을 거둬들인데 반해 연천군은 9억3000만원에 그쳤다.
경기도의 지방세 편중 현상의 원인으로 행자부는 자체 조례를 지목했다. 인구와 재정력 등을 기준으로 분배해야 하지만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에 특혜를 줘 다른 지자체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해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2조6000억원 가운데 1조4000억원을 불교부단체에 배정했다. 불교부단체가 조정교부금 조성에 기여한 금액의 90%를 우선 배정받도록 조례를 개정했기 때문이다.
행자부는 "재정여유가 있는 자치단체에 과도한 재원이 몰린다"며 특례가 폐지되면 경기도내 다른 25개 시·군에 5000억원이 고르게 배분돼 어려운 지자체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유예기간 때문에 정책시차가 발생했지만 지방재정 확충과 형평성 재고라는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8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파탄으로 이어진다는 6개 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행자부는 "수원시와 성남시는 최근 2년간 지방세가 평균 700억원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남는 돈'인 순세계잉여금도 2014년 기준 성남시가 7424억원, 수원시가 3131억원을 넘겨 재정파탄이 날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불교부단체 우선특례로 인해 다른 지자체들은 지난해 최대 408억원까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에 따르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와 비교해 부천시가 408억원을 적게 배정받았고 안산시가 357억원, 남양주시가 337억원, 안양시가 302억원씩 손해를 봤다. 가장 적은 손실을 입은 의왕시도 127억원을 덜 받았다.
이에 반해 불교부단체는 화성시 1617억원, 용인시 976억원, 성남시 880억원, 수원시 716억원, 고양시 677억원, 과천시 378억원을 각각 더 받았다.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세 이양을 검토해볼 수 있으나 특정 시·군에 세수가 편중되어 있다면 의미가 없다"며 "재정 형평화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에 반하는 개입이라는 비판에는 "지방재정법 제 29조에 '시도지사는 도내 시군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기 위해, 도세의 일정부분을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된 만큼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법치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합치한다"고 설명했다.
행정부 관계자는 "불교부단체의 특례를 폐지하면 경기도내 다른 25개 시·군이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시·도 조정교부금은 관할 내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들의 재원이 경기도 외 다른 지자체로 나눠지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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