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명숙 전 총리가 16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16일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국무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한 전 총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다. 정치적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당당하고 떳떳하게 상고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당황스러운 결과"라며 "정권이 바뀐 뒤 더 보수화된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3~9월 한만호 전 대표로부터 현금과 수표·달러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1심은 돈을 줬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민준 기자 mjkim@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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