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 직장인이라면 이맘때쯤 꼭 한 번 챙기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다. 바로 연말정산이다. 연초 수십만원씩 세금을 돌려받는 직장 동료에 배 아파 본 경험이 있다면 올해 만큼은 꼼꼼한 연말정산 전략으로 성공적인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전문가들은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돈을 돌려받으려면 10월이 가기 전에 각종 절세방법을 챙기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게 더 이득인지 따져보고 연금저축의 세액공제한도를 채우려면 얼마나 더 저축해야 하는지 살펴야 한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의 가장 기본 항목이다. 다만 많이 긁는다고 많이 돌려받는 것은 아니므로 나름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먼저 총급여(연봉)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게 좋다.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액수에 300만원 한도로 일정 공제율을 따져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후 초과분에 대해선 공제율에 따라 각기 다른 카드를 사용해야 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해 준다. 따라서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마저도 공제 한도가 다 채워져 공제를 못 받게 되면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는 일반적으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보다 각종 할인 등 혜택이 좋다.
요즘과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선 이자를 더 주는 금융상품보다 세금을 덜 내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이에 따라 결국 연금저축이란 답이 나온다.
무주택 세대주 가운데 세전 급여가 연간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청약저축통장으로도 절세가 가능하다. 청약저축 연간 납입액(최고한도 24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해당 근로자가 월 20만원씩 청약저축에 납입하면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청약저축 공제금액과 전세자금대출 상환액 공제금액 합계 한도가 300만원이다. 청약저축을 통해 96만원을 공제받는다면 원리금 상환으로 204만원까지만 공제된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을 계획한다면 내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내년부터 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시 결제액의 10%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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