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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특검, 대통령·우병우·정유라 檢에 이첩..."수사기간 부족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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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일인 6일 오전 경찰 경비병력들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경계근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8일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이 크게 4가지로 압축됐다. 박근헤 대통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3명을 중심으로 한 사건이다.

삼성 외 대기업들의 '뇌물죄' 의혹에 대해선 특검이 수사 시작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따로 수사기록과 함께 사건이첩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일 오후 2시 최종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 관련 뇌물수수 등 사건 ▲대통령 관련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우 전 수석 비위 사건 ▲정유라 입시 및 학사비리 사건 등 4개를 검찰에 이관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 뇌물수수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씨 간의 뇌물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가 첫 번째다. 특검은 최씨가 개입된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임명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관여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한 국가기밀 유출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시 하에 이뤄진 47건의 공무상비밀누설 사실도 확인했다.

특검은 대통령의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 인지가 있기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다만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하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해야 했다. 현재까지는 박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불소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 향후 대통령 직위가 상실되면 검찰의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청와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명단'(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역시 특검 수사기록이 검찰로 이첩됐다.

특검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에 대한 사직 강요 등 문체부 관련 의혹을 검토 중,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일명 '블랙리스트' 과련 진술을 듣게 됐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특검은 곧바로 수사에 돌입했다. 수사를 진행하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청와대 교육문화체육비서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등을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이들과 공모해 정부정책에 반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9473명의 명단을 작성하고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역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검찰로 이첩했다.

우 전 수석 비위 사건도 검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범죄사실은 ▲문체부, 외교부,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인사 조치 요구 등 직권남용 ▲공직신설 및 정실 인사 요구 등 직권남용 ▲특별감찰관 직무수행 방해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진상 은폐 직무유기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간인 불법사찰 등을 포함한 11가지다. 

특검은 해당 혐의를 두고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은 수사기간 부족과 함께 특검법 상의 수사 대상이 아닌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까지 수사를 확대해야한다고 판단,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특검법의 수사대상 외에도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 가족회사 '정강' 자금 관련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시 비리가 검찰의 과제로 넘어갔다.

우선 정씨는 청담고 재학시절 출결, 봉사활동 인정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이화여대 수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에서 특혜를 받고 부정하게 입학했을 뿐 아니라 이대 재학시절 출결, 학점 등 학사관리에서도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경희 이대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구속기소된 상태다.

다만 현재 덴마크에 구류 중인 정씨를 당장 국내에 소환해 조사를 할 수 없는 만큼 입시 비리 당사자인 정씨에 대한 조사는 검찰로 넘겼다.

특검은 정씨의 빠른 귀국을 위해 지난달 24일 정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고 법무부를 통해 덴마크 법무부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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