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근로자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최대 2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임신기 육아휴직 및 난임치료 휴가 제도 도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원격근무 근거 마련, 직장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해 국회에 제출할 정부안을 확정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2017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임신-출산-육아 등 여성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한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난임치료를 위해 사용자는 연간 3일의 무급 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난임치료 휴가 사용으로 인한 불리한 처우도 금지하도록 했다.
또 민간부문에서도 임신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유산·조산의 위험으로 경력이 단절될 수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을 해소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대신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시간을 조정(주당 15-30시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각종 지원을 제도화해 여성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및 저출산 해소 등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전일제·장시간·남성 중심의 조직문화', '상습적 야근문화' 등의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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