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혼외자식 등' 민감한 정보 사라진다
가족관계증명서에 과거 이혼전력, 혼외 자녀 등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빠지게 된다. 30일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은 '개정 가족관계등록법' 시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상세·특정 세 종류로 나누고 원칙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엔 필수 정보만 나오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이혼, 재혼, 혼인 취소 사실이나 혼외자 등이 적시돼 이를 제출할 때 민감한 사생활이 노출된다는 단점이 있었다.하지만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일반 증명서에선 혼인 외의 자녀, 전혼 중의 자녀, 사망한 자녀, 기아 발견, 인지, 친권·후견, 개명, 혼인 취소, 이혼, 입양취소, 파양게 관한 사항 전부가 공개되지 않는다.대법원은 "일반 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사항은 상세증명서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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